[단독] ‘프로야구 레전드’ 임창용, 바ㅋㅏ라 도박에 쓰려 8000만원 사기 기소
머털도사
2024-06-05 11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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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가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.
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1월 24일 임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.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4월 30일 첫 공판을 열었고,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.
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"8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”고 했다. 이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.
검찰은 임씨가 A씨에게 빌린 돈을 ‘바ㅋㅏ라’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,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.
A씨는 임씨에게 수차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임씨는 “갚겠다”고 한 후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.
임씨는 2021년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1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는 등 잇달아 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.
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1월 24일 임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.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4월 30일 첫 공판을 열었고,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.
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"8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”고 했다. 이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.
검찰은 임씨가 A씨에게 빌린 돈을 ‘바ㅋㅏ라’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,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.
A씨는 임씨에게 수차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임씨는 “갚겠다”고 한 후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.
임씨는 2021년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1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는 등 잇달아 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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